이용대상
구분 | 내용 | 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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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| - |
이용절차
이용신청
이용신청 | · 이용자격확인(장기요양보험 1~5등급) ※ 장기요양보험 미인정자의 경우 등급신청 필요 (상담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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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· 전화신청 · 기관내방 및 자택방문요청가능 · 우편, 이메일신청(신청 후 전화 확인필요) |
이용상담
상담 | 이용상담(내방, 방문 및 전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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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· 장기요양인정서 ·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|
이용계약
이용자 | · 장기요양인정서 사본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도장, 처방전(해당자), 수급자 혹은 차상위증명서(해당자)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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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자 | · 신분증, 도장 |
이용대기
이용대기 | · 요양보호사의 연계 및 소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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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작
· 해당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이용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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