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
구분 |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서 1, 2등 판정을 받은 어르신 - 가정환경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결정한 3등급 및 4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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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 및 신청
입소시 제출서류
•이용자 진단서(병명 및 전염성질환 여부 반드시 기재) •복용중인 약 및 약 처방전 •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이용계획서 •가족관계증명서 •이용자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•보호자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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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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